대리운전 기사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보험을 청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노무제공자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는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요건 및 수준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승인율이 높은 편이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