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양 기간 중 취업 활동이 확인되면 휴업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2008년부터 도입된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분휴업급여 제도는 요양 기간 중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 휴업급여 대신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취업한 시간만큼 조정하여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 기간, 종사 업무,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서류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부분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사의 소견과 달리 취업 활동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