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형관리 서비스업(업종코드 930209)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한 장부로,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형관리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체형관리 서비스업은 이러한 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적자 발생 시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