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전화, 팩스(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로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