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