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자동차세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량 대신 차량의 종류(승용, 화물 등)를 기준으로 정액 부과됩니다.
이는 내연기관 중형 세단(연간 약 50만~70만 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액입니다. 또한, 전기차는 최초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3년 이상 사용 시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