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시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의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여 계산합니다: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 직위해제기간
- 정직기간
주의사항:
- 위 감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계산한 결과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감축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