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이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실제 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 운행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지 않는 시간: 회사가 대기시간 외에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