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샵인샵 사업자 등록 시 건물주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샵인샵은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제3자(전차인)에게 임차한 상가의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계약(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자 등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이유:
건물주 동의 절차:
따라서 샵인샵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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