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소득세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 및 부담됩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총 공제액은 약 91,740원(약 9.17%)이며,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