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되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로 신고되는 사업소득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 7,0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며, 부수입 3,0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3,000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2022년)의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총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업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6,000만원 미만 등) 이하인 경우, 올해(2023년)의 사업소득 3,0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전 연도 수입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