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합계액 전부를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집기 등)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5년간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 금액은 양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면,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모두 양수인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