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괜찮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공제받지 않을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불가능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할 현금영수증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할 현금영수증이라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