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개인 간 차용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2,708원을 제외한 금액을 차용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는 월별 이자액 약 191,667원에서 원천징수세액 52,708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
네트제 계약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경우, 수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8200만원 근로소득과 월 120만원 배달 부업 사업소득이 합산될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