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별방문화예술보존회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주별방문화예술보존회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4. 18.
제주별방문화예술보존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제출하신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정관 수정 사항
제4조 (사업) 4호: '기타 보존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활동'은 다소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등 구체적인 활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임원): 대표 1인, 사무국장 1인 외에 사업의 규모와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감사, 이사 등 추가적인 임원을 둘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의 수는 단체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수입):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 외에 '사업 수익금' 등 구체적인 수입원을 명시하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창립총회 회의록 보완 사항
참석자 명단: 고영민, 박서연 두 분만 참석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5조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창립총회 시점에는 아직 회원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참석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결의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분이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를 진행하신 것이라면,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의결 내용 구체화: 제1호 안건(단체 설립의 건) 및 제2호 안건(명칭 및 정관 승인의 건)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원안대로 통과시킴'과 같이 의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 등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보완 사항
관련 업종코드: 사업계획서 상의 업종 코드가 실제 수행할 사업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730000(연구개발업)'은 포괄적인 코드로, 민속예술 연구 활동에 더 적합한 세부 코드가 있는지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속예술 조사 및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730008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또는 742109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과 같은 코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의상·소품 제작'의 경우 181209 (한복제조업), '임대'의 경우 713003 (용품 임대) 코드가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원 및 회원 명단: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임원 및 회원 명단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고려 사항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실 때,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설립 증빙 서류: 정관, 회의록, 사업계획서 외에 단체 설립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발기인 명부 등)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신청하려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면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