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은 해당 연도 다음 해 7월 1일이며,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납부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납니다.
다만, 매입이 많은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준비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