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 사항: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정확한 수급액 계산 및 자격 유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