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예정이시라면 창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활동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 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유의사항:
창업 준비 활동 신고: 창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실업 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준비, 사업 계획 수립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만약 창업을 통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의 관계: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 준비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