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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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연말정산으로 자녀공제를 받았으면 배우자인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신탁된 재산의 지목 변경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