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 중 한 명이 연말정산 시 자녀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가족 단위로 한 명의 납세자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는 인적공제가 소득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 연말정산 시 자녀 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중복으로 공제받으셨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