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량 명의를 개인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차는 4%, 승용차 및 7~10인승 승합차는 7%,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 증여의 경우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차량의 정확한 가액과 종류를 확인한 후, 해당 차량의 취득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