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 정도의 장기렌트 차량이라도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비용 인정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차량 구매 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이며,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총 비용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 60만원의 장기렌트 비용은 연간 720만원으로, 1,500만원 한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른 관련 비용(보험료, 수리비 등)을 합산했을 때 1,5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전용 보험: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만원의 렌트 비용 외에 다른 관련 비용이 추가된다면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