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본인의 거주자 여부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유학생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