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일아트(기타 미용업, 업종코드 930207) 및 피부관리(피부미용업, 업종코드 930205)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특정 지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에서는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해당 업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매출액, 매입액,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 어려운 네일아트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나,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사업장에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