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재산의 지목 변경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지목 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한편,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동산 등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