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며, 이후 소멸시효 기간(일반적으로 5년 또는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압류'의 경우, 즉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도 체납된 세금이나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이거나, 자동차가 폐차 직전이거나, 부동산을 공매해도 세금을 충당할 만큼의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가 해제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 해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압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