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만원 아파트 보유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의 가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 1월 2일부터는 지방(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러한 저가 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1억 4천만원 아파트가 지방 소재이고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및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