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3억 5천만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억 5천만원 아파트 취득 시 예상되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에서 3% 사이이며, 이는 350만원에서 1,050만원 범위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하실 세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