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신고 내용의 오류 등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세 탈루를 막는 데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이나 남용될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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