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중고거래로 2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으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사업성이 없는 일회성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되파는 행위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이러한 중고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여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판매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20만원의 개인 간 중고거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