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렌터카 임차 비용은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식비와 같이 다른 항목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 해당 비용이 해외 출장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적요에 '해외 출장 중 법인카드로 렌터카 비용 결제'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에 따라 실비 처리 또는 일비 처리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