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소독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정수기 소독이 특정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계 기준에서는 계정과목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상황과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수기 렌탈 계약에 소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은 '지급임차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하든, 해당 비용의 성격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