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직하면서 받는 수당이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당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변상하는 성격일 때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직하면서 받는 수당이 단순히 실비 변상의 성격을 넘어,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성격이 강하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수당이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겸직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 성격,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