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시 시공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신축 시 제공되는 건설 용역 자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신축 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추징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