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몰에서 여러 물품을 구매했을 때, 결제영수증에 판매처와 가맹점이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 회사 지급품의서 작성 시 가맹점(네이버파이낸셜) 상호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판매처 상호로 기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