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사용하신 카드 내역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사용 내역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말 사용 카드 내역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카드 사용 내역과 총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