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했으나, 이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