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일상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