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말(예: 5월 31일)에 폐업하는 경우,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6월 말(예: 6월 30일)에 폐업하는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 후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