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특정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감면 업종 중 하나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합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가 필요하며,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