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료 등)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