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회사가 제시하는 퇴직위로금의 적정 수준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 근속 연수, 직급, 회사의 재정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현장에서는 기본급의 1개월에서 3개월 치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근속 기간이 길거나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위로금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근속 연수, 회사 내부 규정,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셨다면, 퇴직위로금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