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주체구조부 외의 부대설비에 대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이 명확히 임차인에게 귀속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등, 시설물의 효용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 및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