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일반적으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임대료 인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료 인하 계약을 승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사항
만약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 또는 부업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