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주요 급여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진찰, 약제,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 상태일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직업재활급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훈련 비용, 훈련수당,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