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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지급 시 퇴직급여 산정 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현금 식대라면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 식대의 포함 여부: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식대와 통상임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가 현금으로 정기 지급될 경우, 소득세는 비과세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식대 20만원이더라도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물 식사 제공이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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