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하의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현금 식대라면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비과세 식대 20만원이더라도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물 식사 제공이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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