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으로 직접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출연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성과급으로 받은 우리사주는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보유 시에는 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4, 5번 항목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가세 신고 시 이자는 공제되나요?
종합소득세 분납 2개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