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폐업 신고 후 추가로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신 후에도 세무 및 4대 보험 관련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세무 관련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5일에 폐업했다면, 9월 5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 급여 지급이 있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관련 절차:
- 보험관계소멸신고 및 보수총액신고: 폐업일 다음 날을 소멸일로 하여,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절차:
- 인허가 사업자: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별도의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 신고: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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