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는 법령에 따라 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특정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의 보수(급여)에 각 보험별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감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