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지불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육비 항목의 경우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교육비 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교습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는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다르므로, 각 경우를 구분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어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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